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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무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지침을 근거로 재개발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03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개포4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은 30여 년 전부터 계속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2014년 10월 서초구 방배동으로 잠시 주소를 옮겼는데 다시 개포동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자 한다며 전입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개포4동 주민센터는 A씨가 전입신고를 하려는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판자촌 개발 관련 보상을 노리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가 제한되는 특별관리 지역이라고 밝히며, A씨는 강남구에서 자체 제정한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따르면 수리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강남구의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은 원칙적으로 재건마을로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하되 예외적으로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일정 경우를 상정해 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률상 요건과 무관한 구청 처리기준만을 근거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자칫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 수리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