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빌딩관리를 목적으로 빌딩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집회에서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소유면적에 비례한 의결권과 자연적 의미인 구분소유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을고등법원 2010나65841).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A빌딩 관리단은 전체 구분소유자 244명 중 88명이 출석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이렇게 선출된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대표위원회가 곧바로 기존의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대해 A빌딩 입주자대표위원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임시총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빌딩관리단을 상대로 낸 임시집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A빌딩관리단은 2010년 3월경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정기집회를 열어 대표위원을 다시 선출하였고 이렇게 새로 구성된 대표위원회는 기존 관리임은 재심임 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구분소유권은 구분된 전유부분마다 1개씩 독립해 성립하므로 구분소유자도 전유부분의 개수만큼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항소심 역시 소송을 제기한 A빌딩 입주자대표위원회 측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의결 요건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뿐만 아니라 의결권의 과반수도 요구한 취지는 상대적으로 좁은 전유부분을 가진 다수의 구분소유자와 상대적으로 넓은 전유부분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서로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구분소유자의 수를 판단할 때는 수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를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한 명의 구분소유자로 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379개의 구분소유권 중 190개(50.13%)의 출석 및 찬성이 있었으나, 전체 244명의 구분소유자 중 88명(36.06%)만이 출석해 찬성하였으므로 임시집회 결의는 무효"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임시집회 결의가 무효이지만 임시집회에 터 잡아 개최된 정기집회에는 독립된 무효 원인이 없어 유효하므로 임시집회의 무효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법률 전문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는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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