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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 책임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 책임




재개발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등기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등기신청을 직접 하겠다는 이유로 시행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3누12006).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5월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조합측이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조합측 법무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려 하자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법무사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등기신청절차를 위임하였습니다. 


그 후 재개발조합은 A씨에게 등기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A씨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등기 관련 서류에 조합장 직인을 찍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불이행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공급계약상의 약정을 근거로 조합이 지정한 법무사가 제시한 등기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합원은 등기수수료 책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도 다툴 기회를 봉쇄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약정은 도시재개발법규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밝히며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는 달리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은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신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 6, 8, 10, 12조)" 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등기소에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를 일괄해 촉탁, 신청토록 해 그 전에 다른 등기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혼란을 방지함과 대량의 등기를 신속하게 일거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는 전적으로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 할 수 있을 뿐,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신청할 순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 요청은 정당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상태의 위법은 해소됐고 오히려 불이행상태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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