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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로 기부채납 부관 건축허가 시

도로 기부채납 부관 건축허가 시 





성동구청이 왕십리 민자역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부가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731). 이는 건축허가는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1992년 왕십리 민자역사 건축과 운영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1996년 민자역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성동구청으로부터 건물 후면의 길이 735m, 폭 8m의 도로를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부가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기부채납을 요구받은 도로의 경우 민자역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내려지기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다면서 이는 관할구청이 개발했어야 할 도로라며 성동구청의 도로 기부채납 이행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동구청은 2012년 4월경 민자역사 건물에 대한 A사의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A사는 2011년 6월 다시 한 번 연장신청을 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하자 성동구청을 상대로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도로 기부채납과 관련된 위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사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허가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이 인가 요건을 모두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우의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경우의 건축허가와 같은 기속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하도록 한 도로가 민자역사 부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건물 후면의 단지 내 도로와 함께 일체가 돼 주차장의 주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민자역사 이용과 관리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에 대한 도로 기부채납 부관이 건축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이거나 A사에게 필요 이상의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부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A사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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