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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잘못된 지적공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잘못된 지적공부




임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다면, 임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잘못 작성한 국가와 관청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78456). 위 판결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소재 임야 992㎡를 4,000만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확인한 결과 A씨가 매수한 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925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산106번지의 경계가 정정되는 과정에서 산106번지 토지는 우용리 5-1 토지로 전환되었고, 산 106번지 토지는 공부상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잘못된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임야대장을 믿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임야를 메수하게 되었다면서 국가와 횡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A씨에게 매매대금의 80%인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무이고 지적공부의 조제 또는 재조제 당시 잘못 작성된 것은 소관청인 횡성군이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임야대장을 작성한 과실이 있고, 피고 횡성군 역시 잘못 기대된 임야대장을 직권으로 정리했어야 함에도 정정대상토지라고만 기재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과실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의 80%를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거나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수임하여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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