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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

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




오피스텔 분양안내 책자에 ‘복층형평면설계 도입’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였지만 실제 분양계약서상에는 단층형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면, 복층형 시공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다61932).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 광고로 활용한 안내책자에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실제로는 복층형 평면설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 등의 분양자 들은 A사가 자신들을 속여 분양을 하였다면서 분양자가 개인적으로 들인 복층공사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오피스텔 분양 당시 제작된 분양광고물이나 분양계약서 상에 복층공사 비용은 별도로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는 내용의 광고만 있을 뿐 복층공사를 전제로 하는 문구는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1심 및 2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피스텔의 분양광고물이나 분양계약서에 복층공사비는 별도로 부담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분양안내책자에는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해 공간활용도가 높다는 취지의 광고만이 게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은 단층형을 기준으로 해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복층공사를 전제로 하는 문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오피스텔을 복층형으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광고 중 전용면적, 복층에 관한 부분은 기망성을 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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