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 공유부분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78200).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 된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는 아파트 건설 당시 온실을 만들 계획이 없었으나, 건설 도중 일조권 분쟁이 생겨 당초 12층으로 건축 예정이었던 건물 한쪽이 8층으로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부분과 경사가 생겨나자 그 경사부분 위를 연결한 지붕에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위 온실과 관련하여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1986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온실의 공동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온실과 인접한 909호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안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B사는 2006년 3월 위 아파트 909호를 매수하였고, 복도와 승강기를 사이에 두고 909호와 맞닿아 있던 온실을 주거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B사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므로 20년 이상 자주 점유할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된다 주장하면서,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을 상대로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2심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B사에 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1,2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B사에 대한 원고패소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개별 소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공용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점유로 인해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돼 집합건물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씨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치 않은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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