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와 법정지상권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공매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까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자는 법정지상권을 승계하여 취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13463).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가 매수한 토지는 A씨가 매수하기 이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었고, 결국 A씨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되었고, 그 후 토지 소유권은 B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또한 A씨가 매수한 건물에도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건물은 공매절차를 거쳐 2007년 11월 C씨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었습니다.
그 후 C씨는 현재까지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 중입니다.
토지 소유권자 B씨는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한 후 대지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C씨는 A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었으므로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자신이 승계하였다며 B씨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토지에 대해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B씨에게 넘어가면서 건물을 소유한 A씨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나, A씨 소유의 건물이 공매되어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법정지상권 승계받았다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씨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받았다가,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돼 토지에 관한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됐다"며 "적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물은 모두 이전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씨는 건물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건물에 관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C씨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C씨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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