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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돼지막사와 토지점유취득시효

돼지막사와 토지점유취득시효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돼지막사를 짓고 20년 이상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침범한 면적이 상당히 넓다면 이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며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나742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3년부터 대구시 북구에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서 48㎡ 벗어나 타인의 토지에 돼지막사를 짓고 이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 후 A씨는 20년 이상 위 돼지막사를 점유하여 왔고 자신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해왔다며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A씨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넘어서 돼지막사를 지은 것에 대해 “새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침범면적이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건물이 인접 땅을 침범해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당시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침범한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약 37%이고, 원고의 토지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오각형 형태임에 반해 침범한 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워, 이를 합쳐보면 상대적으로 길쭉한 삼각형 내지 사각형 형태에 가깝다”면서 “이것을 봤을 때 침범한 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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