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 직접 청구
건축공사의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가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지급을 받기로 원사업자, 발주자와 함께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480).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A사는 B사로부터 도급받은 오폐수 처리시설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공사를 C사에 하도급 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C사는 방수공사와 미장공사 등을 10억원에 D사에 재하도급 하였으나 그에 대한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C사는 D사에게 발주사인 A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1,800여만원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3년 4월 A사의 날인을 받아 직불동의서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이미 E씨가 A사에 대한 C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1억 1,100여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이에 A사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C사의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줄 수 없다며 하도급대금지급책임을 부인하자 D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D사가 하도급 대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해서 D사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발주자인 A사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C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D사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원칙적으로 A사는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D사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3자인 E씨가 A사에 대한 C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1100여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가압류 결정이 A사에 송달된 후 하도금대금 직불합의가 이뤄졌으므로 D사는 A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불합의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불합의 전에 집행보전이 이뤄졌다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집행보전된 채권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공사대금 채권액은 8700여만원으로 가압류액 1억1100여만원보다 적어 가압류의 효력은 C사의 A사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D사는 A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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