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의사와 자주점유
스스로 농사를 지을 의사(자경의사)가 없어 구 농지개혁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점유 한 사안에 대해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7549).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의 부친인 A씨는 1981년 2월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1800㎡의 논을 C씨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자경의사가 없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1989년 사망하였고, 위 논을 상속받은 B씨는 C씨가 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2010년 11월 C씨를 상대로 매매계약 혹은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C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에 의해 실제 담보가 된 7,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농가인 매수인(A씨)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부친이 C씨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이후 다른 사람을 통해 사망할 당시까지 농지를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경·자영 의사가 없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의 부친이 국립대학 교수로서 공무원 신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매매계약이 구 농지개혁법에 위반돼 무효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B씨의 부친 A씨와 상속인인 B씨의 농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의미하며, 타주점유로서는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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