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불필요
최신 부동산 판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의 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억울해 하여 진행된 소송이 있었는데요. 판결 결과 배당요구는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아래는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의 강제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최신 부동산 판례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불필요
대법원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차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채 일반배당을 받은 임차인 A씨가 주택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27831)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재판부로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내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게 됨으로써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한편, 일반배당을 받는 채권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는 소액임차인처럼 우선변제를 받는 세입자들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불필요하다는 최신 부동산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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