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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동산 판례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최신 부동산 판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광고 하여서 임대차 계약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서 임차인에게 받은 수수료와 중개인이 받은 바닥권리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아래는 공인중개사 아닌자의 과장 광고에 대한 최신 부동산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 광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동인이 임차인에게서 받은 수수료, 그리고 중개인이 받은 바닥권리금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인 A씨가 인테리어업자 B씨와 공인중개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2012가단85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가 받은 수수료 600만원, C씨가 받은 바닥권리금 3,000만원을 각 반환하라고 판시하였다.

 

B씨는 “1일 처방전 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등 건물에 대해 과장하여 알려주었고 이번에 계약을 안하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것처럼 얘기하여 서둘러 계약할 것을 종용하였는데(그러나 A씨는 약국에 손님이 없어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약국 문을 닫았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는 B씨 및 C씨와 체결한 중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을 선전할 경우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허위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망행위는 자신의 상품을 선전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거래행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에 대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한병진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병진법률사무소 031-217-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