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금액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112138).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 벌목공사와 부지조성공사 등을 B건설사에 도급을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과정은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B건설사는 A씨와 공사도급에 대한 구두 합의 후에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의 산정에 관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마무리될 쯤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B건설사는 공사대금에 대해 큰 입장 차이를 보였고, 그로 인해 공사대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건설사가 공사대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부실공사로 인해 수 천 만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B건설사는 A씨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2심은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3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B건설이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배씨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A씨는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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