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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자보수소송 - 건축자재 덜 쓴 경우

하자보수소송 - 건축자재 덜 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설계 보다 적은 양의 건축자재를 써서 아파트 벽 두께가 얇아진 것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4679). 하자보수소송 관련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도면 과 달리 일부 시공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 시공을 하여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8억 4,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공사는 아파트 계단실 벽 시멘트에 사용된 모르타르 두께가 부족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없으며, 허용범위 내에 오차라고 맞섰습니다.





위 하자보수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3억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하자보수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먼저 "A아파트의 모르타르 두께는 최소한 15㎜ 정도는 돼야 하는데 11㎜ 두께로만 발라져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탈락과 균열의 가능성이 늘어나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받고도, 당초 투입하기로 했던 재료 일부를 누락하고 시공했다는 점만으로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상가, 주택 등의 하자로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법 전문증서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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