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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안한 조합원들이 지급받을 재건축 현금청산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후 에 사업계획이 확장 또는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현금청산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7966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A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B씨 등 9명은 분양신청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재건축사업은 세대수와 층수가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B씨 등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되는 분양신청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청산 대금이 재산정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A재건축조합은 B씨 등을 상대로 2011년 5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재개발사업 계획의 변경을 이유로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주어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은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 하고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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