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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행정관청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누26969). 위 판결은 공동주택 분양권 등을 받을 목적으로 행정관청에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하여도 행정관청이 이에 대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행정청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건물이 2개임에도 불구하고 한 동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을 상대로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A씨의 건물의 경우 두 개의 건물이 아닌 하나의 건물과 부속 건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은 2개가 맞고 자신이 거주하던 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면서 무허가건축물인 주택을 소유한 자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자신에게 무허가건물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각하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역시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허가건물확인원은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정비에 관한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으로 건물 소유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할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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