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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1두20680). 위 판결에 대해 살펴겠습니다.





A씨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을 상대로 대흥 1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에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받아들여 질수 없다며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분양받을 대지·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에 대해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해 변경할 수 없고, 이전고시 전체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성격에 배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고 보고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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