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전문, 임차인의 불법 용도변경
건물의 임차인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데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85).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A씨의 상가건물을 임차한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임차한 건물을 콜라텍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여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에 전주시는 상가소유주인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과징금을 부과받은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사정명령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은 B씨 의사에 반하여 시정을 할 방법이 없었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와 알아본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지자체가 임차인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 생활시설이었던 건물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로서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용도변경을 한 것은 임차인 B씨이지만 건물 소유주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형태의 임대차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임대차전문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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