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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현금청산자와 정비사업비

재개발 현금청산자와 정비사업비




주택재개발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금을 받기로 하는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재개발조합은 원칙적으로 그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3두19486).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3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권을 포기하고 2011년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A씨 등 3명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면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에서는 이주정착금은 주택 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조합은 재개발 현금청산자인 A씨 등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은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만 받게 되면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현금을 받을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A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는 이유에서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재개발 현금청산자인 재개발 현금청산자인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에 필요한)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과의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받게 되어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됐을 때에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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