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조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3년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였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15053).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982년 A사는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B씨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은 1983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 상 A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를 매매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A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실명법 제 10조를 근거로 A사가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3년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A사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 비춰보면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구 농지개혁법상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며, 이러한 농지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도 무효이고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비롯한 부동산 법률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법 전문증서를 획득한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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