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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물멸실 여부

건축물멸실 여부




목조건물이 통상적인 사용연수인 50년을 넘어 등기부 상으로 멸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로 개량하였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등기부 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나11926). 위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가 2011년 매수한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주택과 축사에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B씨가 위 대여금을 갚지 못하여 위 주택과 축사는 2012년경 임의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임의경매절차의 감정평가인은 위 주택이 건축물멸실 되었다고 감정하였으나, 시청에 건축물멸실 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위 주택 등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씨는 위 주택에 거주 중이던 B씨의 어머니 C씨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C씨는 A씨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은 건축물멸실이 되었기에 자신이 거주 중인 주택이 아니라며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에서는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매 절차에서 감정인이 감정평가 의견란에 '경매대상주택이 실제 주택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으나,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 만든 벽인 조적조(組積造) 내에 목조 기둥이 있는 등 기존 목조 건물을 개량한 경우 경매 대상 주택은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위쪽 일부를 절개한 결과 목조기둥으로 추정되는 수평 구조물을 확인했고, B씨가 2000년께 주택을 개량했다고 증언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C씨가 거주하는 주택과 경매대상주택은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멸실 여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