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아파트 누수 책임 손해배상

아파트 누수 책임 손해배상




빗물을 아파트 옥상에서 지상으로 내려 보내는 기능을 하는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 물이 새는 등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0450).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4월 A씨는 살고있는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천장석고보드와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누수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발코니 쪽 우수관 위쪽 내부가 전선, 목장갑 등으로 막혀 있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아파트 누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등 1,178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를 통과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해 전용 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우수관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막힘의 원인이 된 전선, 목장갑 등 이물질 유입에 위층 입주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수관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물이 새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건물 보존등기 후 19년이 경과해 우수관에 노화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세대를 방문해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를 내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누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