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유권이전 미등기 과징금

소유권이전 미등기 과징금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원인이 매매나 교환 등의 계약이 아니라 법원 판결이라면,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상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547). 소유권이전 미등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11월 A씨는 아내인 B씨와 협의이혼 하였는데, 그 후 2000년경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1/4을 A씨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그 후 201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대전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에게 소유권이전 미등기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소유권이전 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대전시 동구청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상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즉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와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이므로, 규정상 장기 소유권이전 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의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구청은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기나 탈세 및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A씨를 장기미등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가 법원 결정에 의해 외부로 명백히 드러나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훨씬 적고,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소유권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률의 확대나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하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