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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상금증감청구 제소기간

보상금증감청구 제소기간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있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재결서를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공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206).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서를 받은 A씨는 재결서를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위 재판에서 A씨는 토지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제한한 공익사업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공익사업법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여부 못지않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퉈 온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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