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등기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란?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미등기부동산이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치고 그 신축공사를 진행해서 건물의 예정된 모든 공정이 완성되었거나 그 미완성 부분이 매우 작아 사회 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정에 달한 물건을 말합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그 밖의 건축주의 사정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부동산 등기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건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답변)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제291조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69호, 2012. 6. 29. 발령·시행)].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신청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해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및 제291조).
미등기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및 제291조).
이렇게 미등기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진변호사 031-2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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