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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원부동산변호사 – 기존 건물 철거 뒤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

수원부동산변호사 – 기존 건물 철거 뒤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

 

 

법전지상권이 있는 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법정지상권이 있는 낡은 건물을 매수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거주하여 오고 있던 중 얼마 전 폭우로 건물의 일부가 파손 및 유실되면서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서 같은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재축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먼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를 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 대도인은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 매수인에게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9.27. 선고87다카279 판결).

 

그래서 질문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질문자에게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상권등기명의자로 등기된 다음에야 질문자는 제3자에 대해서 지상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의 건물을 지상권자가 증축 및 개축한 경우에 기존 법정지상권의 효력에 관해서 판례에서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및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부분에 한정이 된다고 하였고(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또한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 및 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및 신축한 경우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며,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19007 판결).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먼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갖추고 난 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기존건물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 기존 법정지상권의 효력을 주장하여 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이 소송수행을 통해 법적지상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