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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나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소유권자가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과 기간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을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의 사무원 중에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 본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을 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매매 또는 교환계약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도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가는 이전등기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