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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고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위 법률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중개업자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거짓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래당사자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제3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부동산 신고 내용의 조사 등은?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라서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고 가격의 검증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는?

 

제6조에 따라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제5조를 위반해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3조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경우: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과태료는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 부과 및 징수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