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 기타원인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해도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매매 기타 일정 원인에 의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과는 달리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입니다.
토지 및 건물 중의 어느 일방에 제한물권(전세권이나 저당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점에서 통상의 법정지상권과는 다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합니다.
- 토지나 건물 중 일방이 매매·증여·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 강제경매 등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해야 합니다.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된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당연히 성립되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적당한 범위에 미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 제280조, 2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지료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여지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하여야 한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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