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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사례




사망하기 전날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환자의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0438).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인 B씨는 2014년 3월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4월 15일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진 다음날인 16일 B씨 소유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2층 건물을 사위인 C씨에게 9억 5,000여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서 작성은 A씨의 둘째형인 D씨가 B씨를 대신해서 하였고 B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C씨 앞으로 마쳤습니다.





위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4월 17일 B씨는 사망하였고, C씨는 같은 해 12월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넘겼습니다. 나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5년 3월경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소유자인 B씨는 혼수상태에 빠져 의사능력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C씨 등은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C씨는 장모인 B씨로부터 2013년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하여 내게 건물을 사 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씨의 둘째 형 D씨가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던 B씨가 고가의 이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건물의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B씨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돼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C씨 사촌동생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과 같은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동산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