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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다93428).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A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대신 A사가 보유한 B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 하였습니다. B건물은 미등기건물이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관할 지자체인 화순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화순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화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본 바, 위 사건에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2호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판결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처음부터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구법 제131조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써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부동산법에 대한 전문증서를 획득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으로 응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