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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물사용승인 전 용도변경

건물사용승인 전 용도변경



건물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건물을 허가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192).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장, 수영장 및 문화집회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물을 완공한 후에는 택배회사에 건물을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문화집회시설로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인 중랑구청은 A씨가 건축허가사항에 위배하여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무단증축을 한 사실도 있다며 A씨에게 이행강제금 7억 8,6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중랑구청이 A씨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7억 8,600여만원 중 6억 9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 제19조는 건물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A씨가 당초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해당 건물을 창고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사용승인을 얻은 적이 없는 건물에 대해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문화집회시설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승인을 얻은 이후 건물을 창고로 사용한 점과 건물 두 곳을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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