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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원부동산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

수원부동산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




가 예정된 무허가 건물 내에서 장사를 해왔다고 해도 그 점포가 주거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18458).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2005년 4월경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그간 장사를 해오던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영등포 구청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본 바 영등포구청은 2007년 2월경 A씨 등이 무허가 건물을 주택이 아닌 점포로 이용해 왔다며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치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에 A씨 등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A씨 등 원고의 일부는 “주거상태가 다소 불량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주택을 전제로 한 재산세·전기요금 등이 부과돼 왔다“ 는 점에 주목하고, “비록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요건인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 등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2명의 상가주인들에 대해서는 “취사도구 등이 있지만 구조상 영업활동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장소정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철거 예정인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를 해왔더라도 그 점포를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국민주택 특별 공급의 요건인 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와 부동산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 관련법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