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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차장부지 관련 소송 사례

주차장부지 관련 소송 사례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주차장법에 규정된 관리책임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차장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48698). 주차장부지와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경 A씨는 지상 11층 지하 1층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부지에 주차장 용지가 부족하자, 근저당이 설정된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 토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B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주차장 건물의 철거와 밀린 임대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차장부지와 관련된 위 사건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차장법 제19조1항 및 시행령 등은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할 뿐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주차장부지와 관련된 위 사건에서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부지가 동일한 소유에 속하다가 부설주차장 부지에 대한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부지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지우게 된다면, 부설주차장 설치 이전에 대지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담보가치를 훼손당하게 되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차건축물의 부지 소유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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