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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물현상변경 불허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물현상변경 불허가




문화재 인근에 있는 호텔을 증축하면서 허가받은 높이 보다 더 높게 건물을 증축했더라도 그로 인해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건물증축으로 인한 현상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270).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호텔은 경북 성주시에 있는 고찰인 법수사 인근에 설립된 호텔로 2009년 문화재청에 호텔 본관과 별관에 대한 증축공사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A호텔은 허가와는 달리 호텔 본관은 허가받은 높이 14.8m 보다 5.2m 더 높게, 별관은 허가받은 높이 15.7m 보다 4.4m 더 높게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A호텔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문화재청은 A호텔의 증축으로 인해 역사문화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호텔은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호텔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건축돼 있는 호텔 본관 및 별관의 건축연면적을 늘리고 3층을 4층으로 증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근 문화재인 법수사의 전체적인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호텔의 지붕이 문화재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통양식인 기와지붕 형태로 되어 있어 증축으로 인한 문화재 주변의 조망이나 경관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증축을 불허한 문화재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하며, 소송을 제기한 A호텔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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