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대차전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실제 호수가 다르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호수와 실제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액의 40%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3368).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전문 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3월 A씨는 B씨의 중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303호를 보증금 9,500만원에 2년간 임차하였습니다.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A씨 역시 303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주택이 302호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원임대차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2013년 3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그 뒤 2013년 10월에 현관문 표시로는 302호이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는 303호인 맞은편 세대의 공매절차가 진행되면서 자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의 현관문 호수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호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매절차가 진행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303호는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A씨는 현관문 표시대로 303호에 대하여 받아둔 확정일자를 근거로 채권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실거주자가 아니란 이유에서 거절당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임대차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302호에 대해서는 실거주자임을 내세워 보증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해당 주택에는 채권 최고액 65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모두 막히게 된 A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B씨와 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각각 9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상의 표시(302호)와 현관 등에 부착된 현황상 표시(303호)가 다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303호'로 기재하여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때문에 A씨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하게 됐고, 그로 인해 부동산 및 공부상 '303호' 어느 쪽에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며 "B씨와 협회는 A씨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임차목적물의 현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뒤바뀌는 일이 흔한 예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B씨와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임대차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 분쟁이 있을 경우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 (0) | 2018.06.12 |
---|---|
임대차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0) | 2017.12.12 |
분양계약해지소송 착오를 이유로 (0) | 2016.05.11 |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0) | 2016.04.29 |
임대차소송변호사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0) | 2016.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