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변호사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무단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물 소유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066).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는 A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B씨가 A씨와의 상의 없이 건물을 무단 증축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건물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B씨는 건물의 일부만 복구하였을 뿐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은 건물 소유자인 A씨에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억 6000여 만원을 부과하자, A씨는 임차인 B씨가 무단중축한데 대한 책임을 건물주에게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할구청이 A씨의 건물에 대해 불법증축한 면적을 잘못 계산해 부과한 4900여만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머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법규의 제재에 대해 가해지는 조치들은 법령상 책임자로 판단되는 자에게 부과되며 법령상 책임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임대차와 관련된 소송에 연루되었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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