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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분양계약해지소송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해지소송 착오를 이유로




상가 부지를 분양받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인근에 다른 횡단보도가 또 생겼다면, 수분양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47956).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9년 8월경 오산시 세교 1지구 상가부지 두 곳에 대하여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가부지 건너편에는 1023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도면에는 A사가 분양받은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가부지는 아파트단지 주출입구에서 87m나 떨어져 있었지만, 주출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공사 분양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A사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 직원의 설명과는 달리 아파트단지 주출입구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분양계약해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사가 횡단보도 설치 여부를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여겼다면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A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번 분양계약해지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분양계약해지소송에 대해 1심과는 달리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가부지 분양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억여원의 계약금을 A사에 반환하라며 이번 분양계약해지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A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다른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실제 체결한 계약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며A사의 착오를 발생시킨 원인은 토지공사 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A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담당직원마저 착오에 빠져있었다면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을 통한 확인이 없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위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내용이 정해지기에 A사 입장에서는 분양담당 직원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며 A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