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1년 이상 외국 체류와 같은 법령에서 밝힌 임차권 양도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으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64675).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은 2009년 4월 A씨는 B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그 후 1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를 해야 할 사정이 생기자, 2011년 2월 C씨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자신이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입주는 하지 않았고, 외국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 달라 B사에게 요구하였으나 B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살펴볼 위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가족사항에 기입하기는 했지만 본인만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A씨를 비롯한 A씨의 가족 구성원 누구도 입주를 한 사실이 없다며 1년 이상 외국에 장기 체류할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제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법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임차권 양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입주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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