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
아파트의 신축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이웃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38). 아파트일조권침해에 대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는 2009년 3월 지하 2층, 지상 25층, 503세대 규모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착공하기 전인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지하 3층, 지상30층, 764세대의 아파트로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이웃인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자신들의 일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A아파트 재건축조합에게 B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B아파트 주민 135명은 A아파트의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담당 재판부는 B아파트 주민들의 공사중지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A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B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밝히고, "일부 세대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생기므로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아파트 건축조합과 건설사는 B아파트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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