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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

공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




두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는데, 다른 회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해서서 한 회사가 단독으로 하자를 모두 보수하였다면 하자보수를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2543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인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서울시 산하에 있는 SH공사 측과 상도지역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하자보수의무 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B사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B사는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A사가 단독으로 하자보수를 하였고, 하자보수 비용으로 9억 600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A사는 이중 5억 2000여만원이 본래 B사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라고 보고 SH공사 측이 받아야 할 B사의 보험금을 자사에게 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A사와 B사는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하였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한 이상 A사는 SH공사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대신 받을 이유가 없다며 A사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A사와 B사는 자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한하여 하자담보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하면서 A사가 초과 부담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A사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사의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아파트 공사를 B사와 공동으로 수급하고 아파트 하자 보수도 공동으로 하기로 했으나 A사가 전부 하자를 보수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은 공사를 도급한 SH공사에 지급할 보험금을 A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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