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양도소득세 면제
빌라 거주자들이 재건축을 한 후 신축건물에 재입주하면서 그간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36709).
빌라 거주자들이 신축한 건물의 일부 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89년 11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B빌라 중 한 세대를 매수한 후 B빌라의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여 2001년 건물을 완공하였고, B빌라는 기존 12세대에서 7세대가 늘어난 19세대 건물이 되었습니다.
A씨 등은 늘어난 7세대를 제 3자에게 판매하였으며 A씨는 지속적으로 B빌라에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강서세무서는 A씨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A씨에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이 살던 빌라를 기존 12세대에서 19세대 건물로 재건축하면서 늘어난 7세대를 타인에게 팔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게 됐더라도, 자신이 보유·거주하던 세대는 일반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취득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법 제99조의3 제1항과 2항은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를 창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신축을 장려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및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고민이 있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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