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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임대아파트 건축 시 땅값을 분할 지급하며 치르게 된 이자를 임대차아프 분양가에 포함하는 관행은 부당한 처사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나478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LH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칠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4만여 평을 190억여원에 매입하였는데, 매수대금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차례에 걸처 분할 지급하면서 26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LH는 위 토지에 1,300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2005년경 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LH가 택지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를 분양전환가에 포함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LH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LH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택지를 매수한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임대사업자가 택지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 택지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담당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나4781). 


재판부는 "LH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되면 택지 분할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도 분양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주택법은 택지비를 실제로 미리 냈을 때 '선납한 택지대금'에 대한 6개월간 이자를 가산해도 된다고 정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택지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면서 정한 이자율 및 약정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분양전환 시 부담하는 분양대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히며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LH가 땅값을 분할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실제로 미리 낸 택지대금이라고 볼 수 없어 분양전환가에 더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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