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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점유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점유이전


상가나 주택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았음에도 점유를 이전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甲은 임차인 乙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한 점포를 명도하지 않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난 후에 위 점포를 丙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丙을 강제퇴거 시키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 그 후 점유를 이전받는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위 사안에서 丙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집행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 없이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점유를 이전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 강제퇴거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명도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임대차 관련 법률가인 한병진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