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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임대차전문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임대차전문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여 명도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대하여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진행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700만 원, 임대기간 2014. 9. 10.부터 2015.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5. 8. 5.경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5. 8. 5.경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므로(이후에도 매년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1년씩 갱신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원고는 재건축을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재건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갱신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피고가 1년 경과 후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서(2호증) 3조에 계약갱신(협의에 의한 갱신 및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강행규정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를 착오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는 1년 후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임대기간을 1년으로 기간을 정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차기간(1) 및 묵시의 갱신 규정(3), 보증금 및 차임 액수(2)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이상으로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의 승소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물명도와 관련된 분쟁이 있거나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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