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여 명도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대하여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진행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700만 원, 임대기간 2014. 9. 10.부터 2015.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5. 8. 5.경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5. 8. 5.경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므로(이후에도 매년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1년씩 갱신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원고는 재건축을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재건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갱신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1년 경과 후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 제3조에 계약갱신(협의에 의한 갱신 및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강행규정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를 착오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는 1년 후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임대기간을 1년으로 기간을 정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차기간(1년) 및 묵시의 갱신 규정(제3조), 보증금 및 차임 액수(제2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이상으로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의 승소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물명도와 관련된 분쟁이 있거나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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