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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불법점유와 건물명도소송

불법점유와 건물명도소송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통의 점유를 직접점유라고 합니다.


적접점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접점유가 있는데, 이는 어떤 자가 타인과의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자에게 인정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불법 점유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등)”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인도의무의 이행 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타인의 불법점유, 건물 및 토지의 인도 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법률가인 한병진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