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소송 추가 손해배상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때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조권침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0836). 위 일조권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4월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에 새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한 A건설사는 발파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를 받게 된 공사장 인근 주민 51명에게 가구당 150여만원 총 7700만원의 피해배상을 해주며, 이후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민원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후 B씨를 비롯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건설사는 종전에 주민들과 작성한 민원합의서를 내세우며 B씨 등이 합의서 내용을 어겼다는 이유로 합의금의 2배인 1억 54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하라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일조권침해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건설사는 B씨 등 인근 주민들에게 일조권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 62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일조권침해 소송에 대해 "B씨 등이 2011년에 A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균열 등과 관련해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가구당 150여만원을 받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민원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작성 시 일조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한다면 주민은 일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6시간 15분 정도 확보됐던 일조시간이 아파트 신축 때문에 2시간 36분까지 줄어드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A건설사와 뉴타운조합은 하락한 건물 교환가치의 80%를 배상하고 주거환경의 악화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건물 시가 하락액의 10%를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조권침해 소송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소송 상담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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