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 건물 관리 권한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의 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관리인을 선임할 목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을 경우 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이 마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후부터 분양자가 아닌 관리단이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003).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위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사는 B빌딩을 신축하고 2015년 2월 건물에 대한 관리를 C사에 의뢰하여 2년 동안 C사에게 B빌딩을 관리를 맡긴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권자들이 같은 해 8월 관리단 창립집회를 열어 관리단장으로 D씨를 선임한 뒤 건물 관리회사 선정에 대한 전권을 관리단 집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위원회는 의결정족수가 전체구분소유권자의 4분의 3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관리규약을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관리위원회는 E사를 건물 관리업체로 선정한 뒤 관리비 고지서와 내역서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하면서 A사와 C사는 B빌딩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관리비를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송출하였습니다.
A사 등은 이러한 관리위원회 측의 행동에 대해 관리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에 대한 결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하고 하면서 관리단이 합법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A사 등이 B건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징수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관리단은 관리개시 요건에 관리규약 설정이 포함되지 않으며 관리인 선임 과정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B빌딩에 대한 관리 권한은 관리단이 가지고 있고 맞섰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관리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르면 관리단에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해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리규약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리가 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집회를 열고 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관리 개시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양자에게 한시적으로 빌딩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주 초기에는 입주자들의 정보 부족과 의결정족수 충족의 어려움 등으로 관리단 구성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관리단이 스스로 집회를 열어 조직행위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 필요성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증서를 획득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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