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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누수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건물누수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빌딩 위층의 임차인이 수도관 공사를 한 후 수도관의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 임차인의 영상제작장비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층 임차인과 수도관 공사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820). 건물누수책임과 관련된 위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개포동에 있는 빌딩 지하 1층에 입주하여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같은 건물 1층 임차인인 B씨가 수도관 공사를 한 후 이음새가 터지면서 영상제작장비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1층 임차인 B씨와 함께 수도관 공사를 한 공사업자 C씨를 상대로 건물누수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책임을 인정하여 두 사람은 연대하여 41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B씨 또한 수도관의 점유자로서 수도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양의 물이 1층에서 천장을 타고 떨어져 영상제작장비 등의 재사용이 어려워 보이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침수피해에 민감해 수리를 하더라도 수명단축·오작동 등의 이유로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씨 소유의 영상제작장비 등을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6400여만원의 교환가치 감소가 건물누수책임에 따른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피해물품 특성상 중고가격과 구입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A씨가 외국 출장 중이어서 약 한 달 동안 영상 제작장비의 수리를 맡겨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사건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책임을 65%로 제한하여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누수책임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